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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개 조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1조

조문 15 / 44
제11조
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
제16조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1.
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연구를 위한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2.
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분야에서의 국제정보교류 및 국제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
3.
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연구 및 개선 지원
4.
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또는 정신질환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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